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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교육비 공제 고소득층이 혜택 더 받아"

  • 등록 2019.02.22 08:50:1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21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취학전 아동 학원비교복구입비학자금대출상환액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 원이었다이 중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 원에 그친 반면총급여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 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 원으로 10배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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