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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주주 갑질 방지'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2.22 16:40:4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2일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함이며,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지주회사 임원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금융 5법 개정안은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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