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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저장강박가구 매뉴얼 재정비

  • 등록 2019.02.25 13:11:2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제작한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했다.

 

저장강박가구 매뉴얼은 저장강박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무 지침서로 단순 주거환경개선 방식이 아닌 저장행동의 원인분석과 심층 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구는 기존 매뉴얼의 이론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지난해 개입했던 저장강박가구 실천사례를 수록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통합사례관리 업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저장강박가구 실태 및 현황 저장강박에 대한 이해 저장강박 가구 과정별 실천가이드 실천사례 서식 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을 도표화하거나 그림 등으로 시각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저장강박의 원인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접근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당사자 발굴부터 초기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일련의 개입 과정을 사례와 함께 풀어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거환경개선 후 저장행동이 재발된 사례와 다문화가정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해 구에서 진행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로 당사자의 감정, 욕구 등 근본적인 원인과 설득 과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 TIP 등 실무 요령과 저장강박가구 원인 분석지’, ‘저장강박가구 문장완성 검사지’, ‘서비스 계획서’, ‘서비스 점검표’, ‘사례관리 종결 심사서등 단계별 업무에 필요한 서식도 제작 수록해 활용성을 높였다.

 

구는 본 매뉴얼을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기관, 타 자치구 등에 300부 배부하고 향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지자체와 저장강박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저장강박가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표준화된 사례관리 종합 지침서를 만들 것이라며, “장강박가구가 삶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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