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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쪽방촌.전통시장에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

  • 등록 2019.02.25 15:08: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화재 등 재난사실을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상에 유색페인트로 실선표시 한 시설을 말하며,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통해 신속히 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3월까지 쪽방촌에는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비상벨’이 설치된다. 방을 쪼갠 비좁은 주거 밀집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보다는 신속한 대피가 우선되어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쪽방촌은 5층 미만의 저층건물 안에 방을 쪼개서 사용하는 형태로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두 평 남짓한 방에서 이동식 버너로 음식조리 등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 주거형태의 공간에서 화재 시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화재사실을 비상경보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미터 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되며, 화재 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먼저 누르기만 하면 되고, 경보벨 소리를 듣고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의 도로상에 ‘A번지 일대지역’, ‘B번지 일대’ 등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표시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시민은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보고 119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현장출동 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대응시간을 줄여 황금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진압 출동대의 경우도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잘 활용하면 발화지점을 최단시간 안에 정확히 찾아갈 수 있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상반기 중에 각 소방서별로 전통시장 1개소, 쪽방촌 1개소 씩 선정하여 추진한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구간별로 다른 색깔(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색)로 표시되고, 색깔이 특정한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고자뿐만 아니라, 119신고를 접수하는 수보자도 신고지점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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