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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저작권 보호기능 일원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2.25 17:15:5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9월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기구)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소멸)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저작권보호 모니터링과 저작권침해 대응 등 저작권보호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에도 법률 개정 미비로 인하여 기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두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중복,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로 이관해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이관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가 구축돼 대외적인 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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