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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한다

  • 등록 2019.02.26 09:32: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이후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시행('10년), 건설업혁신 3불대책('16년), 시범사업(토목1건, 건축1건)을 추진('16~17년)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배포('17년)했다.

 

시는 그간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①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②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 화 ③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④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⑤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둘째,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넷째,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월 19일~20일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틀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협회 등 40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다섯째,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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