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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기찬 시의원, “교직원에 더 엄중한 비위 징계 필요”

  • 등록 2019.02.26 16:11:23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직원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의 상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대다수의 교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일부 교직원의 비위행위가 전체 교직원의 사기까지 꺾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기찬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성 관련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등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직원은 일반인 혹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더욱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교직원은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자 주역이고 그만큼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만큼 동일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직원의 비위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하여 보다 강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며, “일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비위 행위가,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교직원과 교육계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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