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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 공급

  • 등록 2019.02.26 16:18:5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2,000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서울시는 총 2,4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19. 3. 14.(목)~3. 20.(수)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9.6.28.(금)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1600-3456)

 

 

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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