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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 등록 2019.02.26 16:29:08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26일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중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마약도 국내 판매 의약품과 동일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병기, 남인순, 노웅래, 심재권, 윤후덕, 이종걸, 전재수,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3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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