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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 및 대림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600여개 설치

  • 등록 2019.02.27 09:48:3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여의도와 대림동 일대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600개를 설치한다.

 

가로등, 이정표,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붙은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지만 부착형 광고물 특성상 설치 및 이동이 쉽고 떼어내도 그 흔적이 남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로시설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부착방지판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 패드로 제작해 부착방지 효과가 높고 부착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전방지,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부가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올해 설치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불법광고물 상습부착 지역인 ▲원효대교 남단~샛강역 ▲한국증권거래소~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도고등학교~농협재단빌딩 ▲썬프라자삼거리~대림공원교차로 ▲롯데슈퍼~대림3동사거리 등 총 11.2km로 오는 4월까지 노후 방지판 교체 작업과 병행해 실시한다.

 

 

부착방지판은 전신주 등의 시설물과 비슷한 회색으로 가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광고물 부착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해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는 노란색 부착방지패드를 설치해 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10년부터 경인로, 영등포로, 도신로 등 일정 구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부착방지판 설치 작업을 실시, 현재까지 2400여 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구민 전단지 배부대 설치, 불법광고물 야간 및 주말 단속, 벽보 및 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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