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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범죄.기업처벌법 가중처벌 필요"

  • 등록 2019.02.28 16:46:12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현 정의당 당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 5년 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대해, 여수-11회, 대전-10회, 보은-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건, 부분작업중지3건, 과태료 최소 10만 원~최대 645만 원 등 총 1,136만 원에 그쳤을 뿐이다.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 30건,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건, 과태료 545만 원에 그쳐 심각하게 형식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한 번의 사고로 5명이 ‘전로 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망’했고, 2015년 이후 매해 협착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특별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 정기 감독 결과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자사 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히 사전 점검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매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16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21조4천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처벌을 규정한 故 노회찬 의원님 법안(법사위)과 산업안전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심상정 의원 법안(환노위)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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