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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의원,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 등록 2019.03.05 17:09:0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환경부가 ‘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의외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부터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은 또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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