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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청년 금융권 취업 돕는다

  • 등록 2019.03.06 09:30:13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구는 은행·증권 등의 금융 업계가 밀집해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마련했다.

 

구는 일선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은 주로 자산운용회사의 리스크 관리, 컴라이언스(준법감시) 등의 중간 역할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체결 등에 대한 확인·회계 처리, 결제 및 자금이체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은 펀드 개론, 자본시장법령, 펀드 마케팅, 펀드 운용지원, 펀드세무회계 등 집합 교육(105시간)을 통해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탐방(10시간), 취업지원 프로그램(5시간) 등 실무훈련을 병행한다.

 

수료 후에는 1:1컨설팅, 자산운용업권 채용정보 제공, 자산운용사 채용 면접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활동에 나선다.

 

교육은 총 121시간으로 1일 6시간씩(9:30~16:30)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중 만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금융 및 자산운용분야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지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이메일(jskim2@kofi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투자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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