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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품질확인제'...11일 접수 시작

  • 등록 2019.03.06 10:04:3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3월 11일부터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한다맞벌이 등의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집은 사전 예약을 받아 야간(21시까지)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맛있는 물음용 방법과 급수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관 진단 안내 등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각 가정집의 수돗물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해 왔으며, 주간 검사가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저녁 9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검사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검사 수돗물의 깨끗함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에 대해 검사한다.

 

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집의 수도관 상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받은 수질검사원을 통해 수돗물 물맛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감별을 실시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통해 총 5,317천가구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급수 환경 개선이 필요한 7,996가구에 대해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을 통해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치했다.

 

시는 수질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질검사원 및 업무보조원 160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여,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교육, 현장 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운영한다.

 

아리수품질확인제는 다산콜센터(120번)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도사업소 직원은 신청자와 방문가능 시간을 협의해 약속된 시간에 수질검사원(2명)이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안내하며 수돗물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한 상담과 홍보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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