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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돼지가격 폭락 대책 정부가 마련해야"

  • 등록 2019.03.06 14:01:0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농업과행복한 미래’(대표 홍문표 의원)포럼이 지난 3월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돈농가를 대표해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참석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이 등이 참여하여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리된 대책으로는 한돈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관련 한돈 농가에 우선지원하고, 수매비축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3월중에 3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30만 두분의 출하물량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를 통해 군납급식물량확대 및 학교급식 물량확대를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판매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지자체 협조하에 단속횟수를 늘리고 원산지단속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홍문표 의원은 “수입산이 전년대비 26%나 급증하여 국내 돼지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한돈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며 “이에 대해 정부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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