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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추진

  • 등록 2019.03.13 09:32: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3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시는 최근 경영환경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며, 가입률 저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 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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