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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자리,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 등록 2019.03.14 17:44: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설치.운영한 세월호 천막을 18일 철거한다. 이후 현재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4월12일 공개한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교보문고 방향)에 목조형태(구조 및 외장재 : 중목구조, 목재 사이딩)의 면적 79.98㎡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현 천막의 절반 규모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이러한 정체성에 걸맞게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공간은 ▴전시실1 ▴전시실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4개로 구성된다. 각종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다.


 

 전시실1은 ‘기억을 담은 오늘’을 주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만진다’는 촉각적 교감을 원한다는 것에 착안, 인터랙티브 조명 작품을 설치한다. 전시실2는 ‘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영상, 애니메이션, 키오스크 전시 작품을 설치하고 일정주기에 따라 교체 전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그래픽 디자인, 그림 작품을 선정해 10인치 모니터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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