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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교통비 지원

  • 등록 2019.03.15 09:53:0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천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면허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재)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 원을 활용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1.1.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하여 제공한다. 신청자가 1천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15일부터는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도 얻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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