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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접수

  • 등록 2019.03.18 11:26:24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점검 신청대상이 작년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시설물로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신청방법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금년부터는 상시 접수받아 빠른 시일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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