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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참여 아파트 모집

  • 등록 2019.03.18 13:23:2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9.10.31.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말 경에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요건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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