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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교통사고 누가?

윤지오 교통사고 두 차례 겪어...행방 추척자 붙어

  • 등록 2019.04.12 14:15:0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윤지오는 지난해 JTBC와 전화 인터뷰를 한 뒤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교통사고 경험담을 고백했다. 

 

그는 "교통사고가 크게 두 차례 정도 있었다"며 "근육이 찢어지며 염증이 생겼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석희 앵커가 윤지오에게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지오는 "JTBC 전화 인터뷰에서 사건을 다룬 책을 쓴다고 한 후에 제 행방을 추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한 언론사만 주목 하는데 사실은 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개인 혼자지만 제가 상대해야 될 분들은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며 "공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법 위에 선 분"이라고 교통사고가 나게 된 배경을 추정했다. 

 

윤지오는 최근 경찰의 증인보호 시 경찰 측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폭로했다. 

 

윤지오가 숙소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이 지급한 비상 호출 스마트워치를 세 차례나 누르며 신고를 했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윤지오가 국민청원을 올린 뒤 논란이 되자 신고 11시간 뒤 윤지오에 연락했다. 

 

경찰은 신변 위협 신고에 대한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윤지오에 대한 신변 보호 특별팀을 꾸려 재발을 막겠다 밝혔다.

 

윤지오는 이를 언급하며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다보니 우려가 되는 게 윤지오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보호가 철저히 안 이뤄진 것을 보면서 증언을 안할 것 같다"며 "국가에서는 이런 보호시설조차 없어서 할 수 있는게 뭘까 고민 하다가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가 설립한 단체의 이름은 '지상의 빛'이다. 

 

윤지오는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증언자, 목격자, 제2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24시간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지오는 최근까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에서 16번에 걸쳐 증언 했다. 이 사건의 조사 기한은 5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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