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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다문화가족 무료 진료로 건강 챙기세요”

  • 등록 2019.04.19 09:16: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24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대상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경제적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의료복지에서 소외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게 의료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을 초기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번째로 운영하는 의료 지원은 영등포구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검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별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2층)와 진로직업체험센터(1층)에서 실시한다.

 

진료과목은 안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유방외과 4과목이다. 간단한 문진표 작성 후 혈당‧혈압을 체크하고 희망하는 임상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촬영도 준비했다. 진단에 따라 현장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복약 방법을 알려준다.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병원에서 재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초기 발견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히, 올해는 유방외과를 추가했다. 주요 검진 대상자인 여성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밀한 가림막을 설치하여 진료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을 줄일 계획이다. 구는 전문 의료진 7명을 비롯하여, 결혼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통역사와 자원봉사자 20여 명을 배치하여 정확한 검진과 상담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6-543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거주 외국인 수는 5만 4천여 명이다. 이는 전체 구민 36만여 명의 14%를 차지한다”며 “이번 진료를 통해 의료 소외 계층에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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