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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8.28 14:41: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또 로버트 할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해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했고, 4월 초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공판 이후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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