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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참석

  • 등록 2019.10.11 10:44: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10월 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윤준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기억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녀상이 영등포구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38만 구민들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기억되기를 소망한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을 의결‧처리한 바가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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