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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포레스트’ 박해진·노광식, 첫 만남부터 '엎치락뒤치락 살벌 눈빛 싸움'

  • 등록 2020.01.22 10:05:2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포레스트’ 박해진·노광식이 첫 만남부터 엎치락뒤치락 ‘살벌 눈빛 싸움’을 펼치며, ‘라이벌 남남 케미’를 예고했다.

오는 29일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포레스트’는 심장 빼곤 다 가진 남자와 심장 빼곤 다 잃은 여자가 신비로운 숲에서 만나 자신과 숲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 ‘강제 산골 동거 로맨스’ 드라마다.

무엇보다 박해진·노광식은 ‘포레스트’에서 각각 개인 자산 1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독한 집념을 갖춘 강산혁 역과 아버지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자라 세상 심각한 일이라곤 없지만, 꿈을 위해 아버지 고집을 꺾고 미령 119 특수구조대가 된 최창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만났다 하면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유치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츤데레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해진-노광식이 서로에게 ‘살벌 눈빛’을 드리운 현장이 포착됐다. 극중 강산혁과 최창이 미령 숲에서 첫 만남을 갖는 장면. 강산혁이 카메라로 미령 숲의 전경을 담아내기 위해 고목에 올라선 순간 갑자기 등장한 최창이 앞을 막아선다. 이후 강산혁과 최창이 서로 더 높은 곳을 점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첫 만남부터 섬광 번쩍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해진·노광식이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비주얼을 폭발시킨 ‘미미 콤보 전쟁’ 장면은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진행됐다. 현장에 도착해 리허설을 진행하던 두 사람은 더욱더 리얼한 투닥투닥 호흡을 살리기 위해 애드리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어 촬영이 시작되자 캐릭터에 푹 빠져든 박해진과 노광식은 폭풍 호흡을 쏟아냈고, 컷 소리와 함께 웃음을 참고 있던 스태프들이 박장대소하면서 현장이 웃음바다로 돌변했다.

제작진 측은 “박해진·노광식의 ‘츤데레 케미’는 극을 보는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두 사람 중 첫 번째 만남에서 승기를 거머쥔 사람은 누구일지 첫 방송까지 단 7일만 남겨놓고 있는 ‘포레스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포레스트’는 오는 1월 29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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