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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본 어게인', 진세연 출연 확정

1980년대 헌책방 주인-현세 뼈 고고학 강사로 1인 2역
제작진, “배우 본연의 순수함과 긍정 에너지가 두 캐릭터와 닮아”

  • 등록 2020.02.03 11:03:4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본 어게인’에 진세연이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해 기대 되는 라인업을 탄생시켰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본 어게인’은 두 번의 생으로 얽힌 세 남녀의 운명과 부활을 그리는 환생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로 오는 4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먼저 장기용과 이수혁이 출연을 확정해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진세연의 합류로 더욱 설레는 케미를 완성, 이 세 명의 지독한 멜로를 기다려지게 한다.

진세연은 극 중 정하은과 정사빈이라는 두 명의 캐릭터를 연기한다. 정하은은 1980년대 헌책방 ‘오래된 미래’의 주인으로 확장성 심근 병증을 앓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을 타고났다. 현세의 뼈 고고학 강사인 정사빈은 이름 없는 유골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며 그들의 사연과 비밀을 복원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졌다.

두 인물은 각기 다른 영혼을 가졌을지 몰라도 시대를 뛰어 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따뜻하고 순수한 심장을 가진 것. 서점 손님 모두를 소중한 친구로 대하며 위로하는 정하은과 그 어떤 독한 마음도 무장해제 시키는 맑은 눈을 가진 정사빈, 얽히고설킨 관계 속 둘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진세연만의 분위기와 선한 눈망울, 자동 미소를 짓게 만드는 긍정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더욱 높은 몰입도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 어게인’ 제작진은 “진세연 배우가 가진 본연의 순수함은 정하은과, 다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사빈과 닮았다. 또한 장기용, 이수혁과의 만남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지 첫 방송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기용, 진세연, 이수혁의 그림 같은 비주얼로 예비 시청자들을 흠뻑 빠져들게 할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본 어게인’은 오는 4월 첫 방송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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