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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험한 약속', 박하나·고세원 출연 확정··· 믿고 보는 일일극 최강 조합

  • 등록 2020.02.05 10:45:2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KBS 2TV 새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이 배우 박하나, 고세원의 출연을 확정했다.

오는 3월 30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은 불의에 맞서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소녀, 그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린 남자, 7년 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치열한 감성 멜로 복수극이다. 대체 불가 존재감을 가진 배우 박하나와 고세원이 출연을 확정하며 믿고 보는 일일극 최강 조합이 탄생했다.

먼저, 박하나는 불의를 참지 못해 뛰어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차은동’ 역을 맡았다. 약자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리파로, 힘의 논리에 의해 가족의 삶이 파탄나고 유일하게 믿었던 어른에게 배신당하며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인형의 집’, ‘빛나라 은수’, ‘천상의 약속’ 등 매 작품마다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끌며 팔색조 매력을 선보였던 박하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차은동의 굴곡진 삶과 치열한 복수를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그려낼 예정이다.

고세원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강태인’을 연기한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대기업 임원자리까지 올라간 그는 공사구분 확실한 원칙주의자. 그러나 딱 한 번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철없는 백수 사위 ‘김혁규’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고세원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주부들의 엑소’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번 작품에선 함정같은 딜레마에 부딪혀 끊임없이 갈등하는 강태인으로 분해 또 한번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진은 “깊은 연기 내공과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배우 박하나와 고세원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로 극을 든든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일 저녁, 눈 뗄 수 없이 빠져드는 치열한 감성 멜로 복수극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위험한 약속’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돌아온 복단지’, ‘돌아온 황금복’, ‘나만의 당신’ 등을 집필한 마주희 작가와 KBS 드라마스페셜 2019 ‘그렇게 살다’로 드라마 부문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김신일 PD가 의기투합한 ‘위험한 약속’은 오는 3월 30일 월요일 밤 7시 50분 첫방송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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