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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험한 약속' 박영린, 야망의 외과의사로 변신

  • 등록 2020.03.04 10:15: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위험한 약속’이 야망으로 가득 찬 외과의사로 변신한 박영린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kBS 2TV 새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은 불의에 맞서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소녀, 그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린 남자, 7년 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치열한 감성 멜로 복수극이다. 드라마 ‘우아한 가’에서 TOP 정보 보안팀장 황보주영 역으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박영린은 흉부외과 의사 ‘오혜원’으로 분한다.

최준혁(강성민)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병원 의사 오혜원은 대학 때부터 연인 사이였던 강태인(고세원)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기와 독기로 앞만 보고 달려온 그녀는 흉부외과 과장 취임을 앞두고 있었으나, 억울하게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서 최준혁으로부터 위험한 거래를 제안 받으며 사랑과 야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작품마다 매력적인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준 박영린은 지난 3일 공개된 스틸컷에서도 오혜원에 한껏 몰입한 느낌이다. 스타일링에서도 단정한 하얀 가운과 강렬한 붉은빛 블라우스가 대비되듯, 날카롭고 위태로운 표정과 야망 가득한 눈빛을 오가는 연기가 그녀의 마음 속 갈등을 말해주는 듯하다. 성공을 코앞에 두고 맞닥뜨린 위기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제작진은 “배우 박영린은 캐릭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로 인물이 가진 복잡다단한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표현해낸다”며 “오혜원이 과연 최준혁이 내민 손을 잡을지 다가올 ‘위험한 약속’의 첫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위험한 약속’은 ‘돌아온 복단지’, ‘돌아온 황금복’, ‘나만의 당신’ 등을 집필한 마주희 작가와 KBS 드라마스페셜 2019 ‘그렇게 살다’로 드라마 부문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김신일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우아한 모녀’ 후속으로, 오는 3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50분 첫방송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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