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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목식당' 화제의 찌개백반집, 방송 이후 갈 곳 잃은 단골들 위한 특별 대책은?

  • 등록 2020.03.06 11:39:0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지난 4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21번째 골목 공릉동 ‘기찻길 골목’ 네 번째 편이 공개됐다.

지난 2월 26일 방송에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확고한 장사 신념으로 모두를 감동케 한 ‘찌개백반집’은 최근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통한 듯, 방송 이후 새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급증했다. 그러나 새롭게 찾은 손님들이 늘수록 기존 단골손님들이 갈 곳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 모두를 걱정하게 했고, 이에 사장님은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이밖에 찌개백반집을 방문한 백종원은 사장님이 평소 배우고 싶어 한 ‘대용량 양념장 계량화’ 솔루션에 나섰다. 백종원은 “퀴리 부인이 된 거 같아”라고 말하며 양념 계량법 속에 숨겨진 과학 지식을 막힘없이 뽐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


3주 연속 찌개백반집만 가면 남다른 폭풍 먹방을 선보였던 백종원은 이날 역시 본분을 잊은 채 먹방 삼매경에 빠졌고, 이를 지켜보다 못한 MC 정인선이 백종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찌개백반집으로 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주 방송에서 ‘눈높이 고기 굽기 솔루션’ 이후 새 그릴에 완벽 적응한 ‘삼겹구이집’은 업그레이드된 삼겹구이로 첫 장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빨라진 조리속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린 회전율로 사장님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백종원은 그 원인이 삼겹구이와 고등어구이가 섞인 불쾌한 냄새임을 감지했다. 결국 백종원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등어구이 빼세요”라는 특급 결단을 내려 사장님을 당황하게 했다.

곱창에 불맛을 내기 위해 초벌구이를 연습하던 ‘야채곱창집’ 사장님은 여전히 “곱창에서 불맛이 안 난다”라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사장님의 곱창에서 불맛이 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야채곱창집에 곱창 마니아 가수 홍진영이 미리투어단으로 출격했다. 평소 맛있는 음식 앞에선 ‘리액션 부자’로 알려진 홍진영은 시식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홍진영의 시식평은 지난 4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공개됐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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