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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트롯신이 떴다' 주현미, ‘어느 멋진날’ 완벽 소화… 동시간대 2049 1위

  • 등록 2020.05.15 16:17:2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SBS ‘트롯신이 떴다’가 또 한번 감동의 무대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된 ‘트롯신이 떴다’는 가구시청률 6.5%, 7.6%을 기록했으며, 이날 주현미의 ‘어느 멋진 날’ 무대는 실시간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며 최고 시청률 9.3%까지 치솟았다. 특히, 경쟁력과 화제성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2.2%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트롯신들은 설운도의 별장으로 향했다. 이들은 가는 도중 지난 베트남에서 화제를 모았던 ‘1초 음악 퀴즈’에 도전했는데, 1초 전주만 듣고도 제목을 척척 맞춰 ‘트로트 전설’의 클라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설운도는 우승한 사람에게 ‘본인이 들고 가는 조건’으로 80kg상당의 수석을 준다고 선언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설운도의 별장에 모인 트롯신들은 평생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랜선 강의’에 도전했다. 먼저, 첫 번째 일타 강사로는 대부 남진이 나섰다. 여기에 붐이 남진의 학생으로 나와 호흡을 맞췄다. 남진은 본인의 곡 ‘둥지’가 탄생된 비화를 알려주는가 하면 노래의 맛을 살리려면 어디를 강조해야 하는지 한 소절 한 소절 짚으며 알려줘 귀에 쏙쏙 들어왔다. 특히, 남진 특유의 ‘고관절 댄스’까지 전수하자 붐은 “전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 하면서도 ‘둥지’ 노래와 춤을 찰떡같이 소화해 남진의 수제자로 등극했다.

한편, 트롯신들은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섰다. 먼저, 누구의 곡을 부를지 랜덤 공 뽑기를 하려고 하자 붐이 주저하며 “죄송하지만, 제 노래도 들어가있다”라고 언급해 트롯신들을 잔뜩 긴장케 했다. 이에 “붐 노래가 뭐지?” “붐도 노래하는 거야?”라며 모두들 당황했는데, 공 뽑기에서 붐은 본인이 자신의 곡을 부르게 되는 의외의 반전 결과가 나와 모두들 안심시켰다.

서로의 노래를 부르게 된 트롯신들은 무대에 서기 전 혼신을 다해 연습하는 열정을 보였다. 특히, 정용화의 발라드 곡 ‘어느 멋진 날’을 불러야 하는 주현미는 정용화에게 “네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자기 전에도 수십 번 들었다”며 “이제 정군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할 것 같아”라며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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