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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험한 약속' 박하나, 진실의 문 열었다! 고세원에게 이칸희 과거 밝혀

  • 등록 2020.05.19 10:39:39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위험한 약속’ 박하나가 진실의 문을 열었다. 고세원에게 이칸희가 이창욱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힌 것.

지난 18일 방송된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에서 부사장 영구 유임에 법무팀 감사까지, 손발이 묶인 최준혁(강성민)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반격을 준비했다. 먼저 자신을 궁지로 몰아 넣은 차은동(박하나)을 타깃으로 삼았다. 향미(김은해)를 납치해 거액의 돈으로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것. 7년 전에도 돈 때문에 차은동의 특수 상해 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그녀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다.

이어 최명희(김나운)에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그녀가 차은동에게 회사 기밀 서류를 강태인 사무실에 몰래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잡은 것. “회장님을 구워삶으시던 베개송사를 하시던 저 복귀 시키시라구요”라며 부사장 영구 유임 처분을 풀지 않으면 한회장(길용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한서주(김혜지)는 차은동과 강태인(고세원)의 사진 유포 사건에도 결혼을 서둘렀다. 그러나 연두심(이칸희)은 한지훈(이창욱)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강태인과 한서주의 결혼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 이를 알리 없는 최명희는 그녀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회장과 한지훈을 따로 만난 이유에 대해서도 거칠게 추궁했고, 이에 화가 난 연두심은 자신이 한지훈의 생모라는 사실을 밝히려 했다. 다행히 곁에서 지켜보던 차은동의 기지로 급작스런 폭로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차은동도 연두심이 한지훈의 친모인 걸 안 이상 강태인의 결혼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결국 강태인에게 “당신 어머니, 한지훈 낳아준 분이라구요”라며 진실을 털어놓았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들 자리마저 위협하는 것 같았던 강태인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한지훈은 차은동을 사이에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두 남자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더욱이 한서주가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두 집안이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돌풍 속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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