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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위험한 약속' 박하나, 7년 전 비밀 폭로… 복수 재시동

  • 등록 2020.05.25 11:32:1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에서 파혼을 선언한 강태인(고세원)은 부모님까지 위협한 최준혁(강성민)에게 강력한 반격을 예고했다. 최영국(송민형)의 차명계좌를 조사해 사소한 비리 하나까지도 모조리 파헤치겠다 선언한 것. 최준혁은 한 발 앞서 차명계좌에 손을 썼지만, 그도 미처 몰랐던 계좌가 하나 더 있었다. 필리핀으로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뒤늦게 발견됐는데, 일전에 최영국이 통화했던 의문의 남자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이 사안이 훗날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강일섭(강신일)은 연두심(이칸희)이 친아들의 백일사진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에 그녀의 아들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 아들이 한회장(길용우)의 자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회장에게 백일 사진을 보여주며 재차 물었지만, 한지훈(이창욱)이 맞다는 확인까지 받았다. 그제야 강태인이 연두심과 한지훈 때문에 파혼했음을 깨닫게 됐다.

강태인이 차은동(박하나) 때문에 파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한 한서주(김혜지)와 최명희(김나운)에게 오혜원(박영린)이 접근했다. 7년 전 임신 중절 사실을 알고 자신을 위협했던 차은동이 앞으로도 어떤 변수가 될지 불안했기 때문에 미리 그 싹을 없애고자 그녀는 최명희에게 차은동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작전에 들어간 오혜원은 차은동을 의도적으로 자극, 최준혁 일가에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를 들은 최명희는 딸 한서주를 건드린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나 차은동도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한 회장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아시나요? 강태인 아버지가 이식 받을 심장 뺏어서 회장님 살린 겁니다”라며 7년 전 심장 수술의 진실을 폭로했다. 최준혁 일가의 명운이 걸린 폭로 앞에서 과연 최명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위기를 맞았던 차은동의 복수가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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