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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런닝맨' 김종국, 10주년 생방송 ‘가오나시’ 분장 벌칙

  • 등록 2020.07.01 11:36:1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SBS ‘런닝맨’이 오는 7월, 10주년을 맞아 ‘레전드 레이스’ 초능력전을 선보이며 굳건한 동시간대 ‘2049 타깃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방송된 ‘런닝맨’은 주요 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 3.6%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7.2%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은 오는 12일 펼쳐질 10주년 특별 생방송에 앞서 시청자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레이스 ‘초능력전’으로 꾸며졌다. 초능력 학교 선배로 유재석, 김종국, 송지효, 하하, 이광수. 후배는 ‘유급생’ 지석진에 ‘런닝맨’ 합류 후 첫 ‘초능력’을 갖게 된 전소민, 양세찬, 그리고 ‘패밀리 게스트’ 강한나, 이상엽이었다.

이후 과대로 유재석이 뽑힌 가운데, 서로가 가진 초능력을 모른 채 ‘초능력전’이 시작됐다. 각 멤버들은 기상천외한 초능력을 뽐내며 ‘레전드 레이스’다운 웃음을 자아냈다. 송지효는 ‘보디가드 소환술사’로 보디가드를 소환하는가 하면, 이광수는 ‘투명망토’ 능력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양세찬은 첫 초능력전 참여였지만, 자신의 초능력인 ‘독침술’로 유재석을 계속 공격했고, 유재석은 그 때마다 3명의 멤버들이 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뚝노스’ 초능력을 썼다.

하하는 캡틴 그래비티로 지목한 멤버에게 모래 주머니를 달게 했고 전소민은 상대를 밀고 당길 수 있는 '밀당의 귀재', ‘패밀리 게스트’ 강한나와 이상엽은 각각 ‘매혹의 댄서’, ‘셀럽 복제술사’ 초능력으로 만만치 않은 빅웃음을 선사했다.

한편, 김종국은 ‘초능력자’가 아닌 ‘인간병기’로 초반 활약을 할 수가 없었다. 김종국은 초능력자 5명이 아웃되기를 기다렸고, ‘전생 소환술사’ 지석진을 강화의 방으로 소환해 아웃시켰다. 뒤늦게 인간병기의 존재를 알게 된 이광수와 하하는 김종국 이름표 제거를 위해 뭉쳤고, 결국 김종국의 이름표가 제거됐다. 김종국은 10주년 생방송에서 ‘가오나시’ 분장 벌칙을 받게 됐고,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7.2%로 ‘최고의 1분’이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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