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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로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제주왔구로’ 행사 시행

  • 등록 2021.03.31 09:36:2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래준) 관내 구로중학교(교장 송일민)는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왔구로’(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수학여행이 사실상 취소된 가운데,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쌓고 제주 4·3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간은 ‘제주왔구로’ 행사가 보다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한 교과 수업이 진행된다. 사회, 역사, 영어 교과에서는 제주 4·3사건 계기교육을 시행한다. 가정 교과는 수학여행 티피오(T.P.O)를 고려해 학급별로 의상을 선정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9 유행 시기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보건 교과는 귤 향이 나는 비누 만들기를 비롯해 발열체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수학여행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다.

 

 

이날 급식으로는 제주 바다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해물뚝배기가 준비된다. 중앙현관은 제주공항으로 꾸며지며 조회 역시 제주방언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구로구’ 지도가 담긴 팸플릿과 ‘4·3이 뭐우꽈?’ 책자, 동백꽃 배지를 배부하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된다.

 

1교시에는 교실에서 △제주 랜선 투어 △제주방언 퀴즈 대회가 이뤄진다. 제주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2, 3, 4교시에는 교내에 마련된 제주 명소 △성산일출봉(축구골대) △중문해수욕장(농구장) △4·3미술관(정문 언덕) △한림공원(운동장 화단 앞) △우도(교장실) △새별오름(Wee클래스)에서 각각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4·3미술관에서는 4·3사건을 추모하는 강요배 화백의 그림전과 제주도 사진전이 이뤄지며, 우도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우도 땅콩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타투스티커 체험, 신문 1면에 등장하기, 학급사진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운동장 중앙에는 4·3사건 및 4·3사진전에 대한 감상을 표현할 수 있는 추모 공간과 전통놀이(제기, 투호 등) 체험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5교시에는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림, 문구, 시 등으로 제주와 4·3사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작품은 이후 교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학급별 캠프파이어를 통해 추억을 쌓은 후, 제주 여행 기념품 배부와 함께 수학여행이 마무리된다.

 

 

이번 ‘제주왔구로’ 행사를 기획한 한채민 교사는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즐겁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프로그램의 의의를 밝혔다. 수학여행을 앞둔 전교회장 이도윤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옷을 맞춰 입고 여행할 생각을 하니 벌써 즐겁다”며 여행에 대한 설렘을 전했다.

 

구로중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유행 시기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참신하고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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