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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련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1.04.27 17:08: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대행사로 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돼 할인율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한 결과 상품권 수요가 급증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한 상권분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 구입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혜련 시의원은 “가맹점·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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