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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

  • 등록 2022.02.17 09:3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도시에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까지 획득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적 복지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영등포구는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구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포럼을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정책 및 환경분석, 고령친화도 조사 등 약 7개월에 걸친 연구용역을 실시, 지속가능한 영등포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3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구는 앞으로 3년간 ▲여가 100세 도시 ▲경제 100세 도시 ▲안심 100세 도시 ▲건강 100세 도시 ▲민주 100세 도시 ▲스마트 100세 도시 등을 전략목표 삼고 10대 영역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WHO 국제적 기준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제 이행 사항 점검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고령친화도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2025년에 있을 재인증에도 착실히 대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외 회원도시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령화, 도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평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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