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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생활거점’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현장 점검

  • 등록 2022.02.23 17:08: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마포구 일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해 이용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의 10배 이상 늘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작년 12월 콘센트형 충전기 30기 설치를 마친 마포자이 2차아파트 지하주차장(B2)을 방문해, 충전기 이용방법 등을 살펴본 후 아파트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시설관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과 달리 관로공사 없이 기존 콘센트를 IoT 기반 콘센트로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전기차충전기 설치면적 확보가 필요없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총 2만1천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 최초로 가로등형 급속충전기(2기)를 설치,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마포 용강1공영주차장(마포구 토정로 278-1)으로 이동해 충전기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충전 과정에 불편이 없는지 시연했다.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만에 전기차 완충이 가능해 휴식 시간 중 급속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나 택시, 화물기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 혁신모델이다.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6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10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전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올해 보급 예정인 전기차충전기 2만2천기 중 1만2천기를 상반기 중 조기 보급한다. 시민 신청부지를 중심으로 올해 6월까지 신속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관련 보조금 예산을 증액해 2026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천여대 많은 2만7천대 지원을 위해 보급 예산 2,700억원(2021년 대비 100억원 증가)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에는 9만대 지원을 목표로 7,300억원까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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