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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지창욱-최수영, ‘썸과 쌈’ 그 사이! 미묘한 분위기 포착

  • 등록 2022.07.22 12:59: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에서 지창욱과 최수영이 '썸과 쌈' 사이를 오간다.

오는 8월 10일 밤 9시 5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측은 지창욱(윤겨레 역)과 최수영(서연주 역)의 미묘한 분위기가 담긴 투 샷 스틸을 공개했다.

지창욱은 극 중 삶을 살아갈 의지가 없고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고장 난 어른 아이' 윤겨레 역을 맡았다. 최수영은 근손실을 지구 멸망급으로 생각하는 호스피스 병원의 간호사이자 존재 자체만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서연주를 연기한다. 우연한 사고를 계기로 호스피스 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윤겨레가 서연주와 어떤 인연으로 얽히고설킬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런 가운데, 21일(오늘) 공개된 사진 속 지창욱과 최수영의 해사한 미소가 보는 이들의 입꼬리를 끌어 올린다.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무대를 준비하던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호기심을 자아낸다.

특히 지창욱과 최수영의 달달한 눈 맞춤이 설렘을 유발한다.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살다 '팀 지니'로 활동하게 될 두 사람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썸과 쌈을 아슬아슬하게 오갈 이들의 관계 변화를 주목하게 한다.

'당소말' 제작진은 '지창욱과 최수영은 각각의 캐릭터를 십분 그려냈다. 매 순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두 사람은 안방극장에 재미는 물론이며, 가슴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주길 바라며 '당소말'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지창욱과 최수영이 '당소말'을 통해 그려나갈 아옹다옹 케미는 물론 두 남녀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 예비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욕구를 더욱 높이고 있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은 삶의 끝에 내몰린 위태로운 청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며 아픔을 치유해가는 힐링 드라마로,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네덜란드의 실제 재단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오는 8월 첫 방송 예정이며 에이앤이 코리아의 라이프타임에서도 방송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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