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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화물연대 노조, 불법행위의 책임 기업에 돌려”

  • 등록 2022.08.30 10:38: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조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달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도 불법 점거하고 있고, 31일에는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 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킨다"며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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