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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레일, “내년 설 승차권 예매율 44.1%”

  • 등록 2022.12.22 17:25:4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2일, 난 20일부터 사흘간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 내년 설 승차권을 예매한 결과, 공급 좌석 163만석 중 72만1천석(일평균 14만4천석)이 팔려 44.1%의 예매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예매율 48.4%보다 4.7%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내년 설 연휴에 열차로 고향을 찾을 귀성객이 올해 추석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46.2%, 경전선 48.1%, 호남선 50.6%, 전라선 57.2%, 강릉선 31.7%, 중앙선 45.8%다.

 

연휴 첫날인 1월 21일에 귀성객이 가장 많은데,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0.8%(경부선 85.1%, 호남선 90.2%)이다.

 

 

귀경 예매율은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상행선이 76.8%(경부선 83.3%, 호남선 85.3%)로 가장 높았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특히 지난 20일 전화로 승차권을 예약한 경로·장애인 고객은 25일까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역 창구를 방문해 현장 결제 후 실물 승차권을 받아야 한다.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철도역 창구와 자동발매기,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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