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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 외화예금, 11억 달러 감소… 수입결제대금 지출 영향

  • 등록 2024.04.23 14:15:5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11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11억2천만 달러 적었다.

 

1월(-57억8천만 달러)과 2월(-19억7천만 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유로화(잔액 53억7천만 달러)가 7억달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엔화예금(98억2천만 달러)도 4천만달러 감소했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이다.

 

외화예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화(775억9천만 달러)는 2억8천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개인 예금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331.5원에서 3월 말 1,347.2원으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0억5천만 달러)은 7억 달러 줄었으며, 개인예금(149억6천만 달러)도 4억2천만 달러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38억8천만 달러)에서 16억6천만 달러 줄어든 반면, 외은지점(111억3천만 달러)은 5억4천만 달러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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