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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월 나라살림 64조6천억 원 '적자'

  • 등록 2024.06.13 13:29: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등 영향으로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1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천억 원으로 7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천억 원 늘어난 76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천억 원 줄어든 125조6천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천억 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천억 원 증가한 260조4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천억 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천억 원)과 비교하면 10조7천억 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천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천억 원 늘어난 1,128조9천억 원이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천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천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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