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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스공사,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상

  • 등록 2024.07.07 11:44: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오는 8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1년 말 1.8조원에서 '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으며 '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3년 말 13조원, '24년 1분기 13.5조원)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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