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6.0℃
  • 연무울산 5.2℃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종합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5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8.19 14:17: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 원으로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