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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사회적 재난 피해 학생도 챙긴다”

  • 등록 2024.12.18 09:55: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실행 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수해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재란 시의원은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사회재난 피해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이다.

 

최재란 시의원은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학생이 처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이 조례는 올해 양천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 개인적으로 보람이 크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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