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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신혼부부 안심주택, 방화동·신길동·원효로동 3곳 추진

  • 등록 2025.03.09 09:41: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강서구 방화동, 영등포구 신길동, 용산구 원효로동 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의 '신혼부부 안심주택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전자문을 완료했거나 제안서 접수 단계인 사업은 총 3건이다.

개화산역 근처인 강서구 방화동 555-10(사전자문 완료)과 신길역 근처인 영등포구 신길동 95-136(사전자문 완료), 간선도로변인 용산구 원효로2가 72-3(제안서 접수)이다.

이들 3개 사업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599세대다.

 

방화동 72세대(공공임대 15세대·민간임대 36세대·분양 21세대), 신길동 298세대(공공임대 113세대·민간임대 149세대·분양 36세대), 원효로동 229세대(공공임대 112세대·민간임대 117세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 절차는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사업계획 접수→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통합심의위원회 심의→지구지정·승인 및 고시→착공 순이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사업 방향이 잡힌 단계로 볼 수 있다.

사전 절차를 가장 먼저 마치는 1호 사업은 내년 1월 착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2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임대주택 공급모델이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의 대중교통 중심지다.

'임대 70%+분양 30%' 혼합형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민간 70∼85%, 공공 50% 수준이고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를 낳으면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임대는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높은 알파룸과 자녀방을 두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한다.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도 갖춘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사업 모델이 좋아 양호한 수준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 "신규 사업인 만큼 설명회를 꾸준히 열어 방향성과 효과를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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