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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동차도로 보행자 오진입 방지 위한 ‘AI 검지기’ 확대

  • 등록 2025.03.28 09:40: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자 전용도로 오진입 사고를 막는 ‘인공지능(AI) 영상검지기’를 올해 시내 총 100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AI 영상검지기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하는 경우를 잡아내는 기기로 2023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200여 곳에 설치됐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도로이나 한강공원을 이용하던 일부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길을 가로지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AI 영상검지기는 사람뿐 아니라 자전거, 정지 차량, 역주행 차량 등 도로에 진입한 물체를 인식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상황실로 실시간 공유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 신고·출동을 비롯해 도로전광판·내비게이션·관련 누리집 등에 돌발정보 제공 등의 후속 조처가 이뤄진다.

 

공단에 따르면 AI영상검지기 도입 이후 사고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검지기 설치 전인 2023년 12월 이전까지는 매년 1∼3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진입 총 164건을 검지기가 인식해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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