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자격기준 완화는‘종합정비업’에만 적용이 되어왔으나, 이번에 소형정비업까지 그 기준이 확대 적용되었고, 원동기정비업에도 기존 2명 자격증 보유 조건에서 1명 보유로 완화가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격증 보유자 구인난으로 어려운 서울의 정비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A공업사 대표는“그동안 기술인력 2명 인력 자격기준에 대해 자동차 정비분야(자동차정비기능사 등) 자격증만 인정해 와서 자격증 보유자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인력난이 심해서 정비업 등록기준 맞추는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차체수리(판금)나 보수도장(도장)자격증 보유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 관련 정책과 제반 규정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정비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조합원님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정비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형 정비업 및 원동기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 완화 개정에 이어, 종합정비업 인력 기준 완화와 자동차검사장(민간검사소)의 자격기준과 업무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정비업 애로사항 및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