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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합참, “北, 동해상 순항미사일 수 발 발사… 사전 인지해 대비”

  • 등록 2025.05.22 13:39: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통상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진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만 공지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14일 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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