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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 등록 2025.07.09 14:1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포함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 50%,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서울시립과학관 관련 조례는 전면 무료화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한국군 전역증만 있어도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에게 너무 인색했다”며 “서울시가 그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의무 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 제대군인의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체육시설과 박물관 조례는 지난 제330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됐으며, 미술관 조례는 이번 제331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형평성과 예산 등의 사유로 위원회 대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조정돼 최종 통과됐다.

 

서울병무청, 장애학생 안전돌봄이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 표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2일 금천구 소재 영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인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재원 사회복무요원과 영남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등・하교, 교실 간 이동, 급식 및 신변 처리 등 학교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보조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장애학생 특성에 맞춘 눈높이 소통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철저한 밀착 케어로 복무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됐다. 유재원 요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남은 복무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전수한 윤인숙 복무관리과장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사회복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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